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해 과징금 100억여 원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1년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시 위반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완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3월 자동차 5개사 7개 차종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해 ‘에어컨 가동, 고온 등의 실도로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이 인증 조건 대비 최대 11배까지 배출’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 차종은 현대(투싼, 싼타페), 기아(스포티지, 쏘렌토), 한국지엠(윈스톰), 르노삼성(QM5), 폭스바겐(골프)이었으며, 현대·기아는 자발적 결함시정(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폭스바겐은 과대배출은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3년 2월 환경부가 실시한 ‘제작차 환경인증실태 일제 종합점검’에서도 의무적 결함시정 이행 대상이나, 이를 미이행한 4개 업체(아우디, 벤츠, 한불모터스(푸조), 닛산) 9개 차종을 적발했다.
정 의원은 아우디를 제외한 나머지 제작사는 의무적 결함시정을 이행했으나, 아우디는 ‘결함시정 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국내법 미비)로 아직까지 결함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부로 2013년 61억원, 2014년 6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지만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10억이라는 국내법(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각각 10억원씩만 부과됐다.
특히 2014년 아우디 A4 2.0, A5 2.0 등 9,813대는 인증시의 촉매변환기와 다른 성능이 낮은 부품을 사용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먼 장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갈택이어(竭澤而魚)와 딱 맞아 떨어진다”며 “소비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위법 행위를 현대·기아차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2012년 8월 현대차(투싼 2.0 디젤)와 기아차(스포티지 2.0 디젤)는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CU프로그래밍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현대·기아차가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타사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조작을 한 바 없다”면서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행정절차 미숙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고,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당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투싼 2.0, 스포티지 2.0 모델에 대해 일부 고속구간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 산화물이 초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당시 이 같은 결과를 내 놓은 환경부의 시험 조건에 대해 제작사 및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자발적 시정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