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창조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가 오늘(24일) 개소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가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한 권리관계의 확인, 법률 상담, 방문 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공공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전문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상시 제공한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저작물의 재촬영 복원 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저작물을 생산하는 한편, 수요조사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저작물 분야에 대해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한 지원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고품질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부착하여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서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