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안병용 의정부시장 무죄 확정 받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0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병용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145, 의정부 경전철측과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과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의정부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선거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를 기부 행위로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늘 열린 대법원 3부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손실금 분담이 노인층을 상대로 한 무상행위에 해당하지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여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