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늘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납부기한이 특정한 달에 1일부터 31일 사이 어떤 날에 속하든, 매월 말일인 30일이나 31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으면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세청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가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