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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극추진한다

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개최


기획재정부가 5월20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송언석 차관은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지난 ‘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는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한편,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성과연봉제와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은 목적과 성격, 평가방식 등이 전혀 다른 제도로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에 의하여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지급 하는 제도이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부진자의 단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되는 것은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


노사합의여부 등에 대하여는 고용부장관이 지난 5.12일 발표한 대로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노사 간 최선을 다해 협의하여 원만히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입기한이 ‘166월말인 공기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5월중 조기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5.19일 기준 한전·마사회 등 59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대상기관의 49.1%)헸으며, 공기업 중에서는 16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중에는 43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