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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0일부터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산불방지 적극대응

산림안에서 라이터 등 화기소지 만으로도 10만원 과태료

 

어느새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과 나들이객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20일부터 4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5년 서울에서만 산불이 53건이 발생해 6.6ha 면적의 피해가 있었다. 그 가운데 37건이 3월과 5월 사이에 발생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담뱃불 및 소각 등에 의한 실화가 30%를 차지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봄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더욱 등산객 유입이 증가하고 청명·한식·식목일(45)이 주말과 연계돼 있어 산불발생 요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산불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림 관련 공무원·산불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등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산불신고단말기·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초동진화체계를 갖춰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참고로 226()에 도봉산(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도봉소방서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39()에는 불암산(학도암)에서 노원소방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산불진화훈련을, 312()에는 인왕산(창의문)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산불발생시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2133-2161, 야간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고 스마트폰 산불신고앱(App)’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소지자 단속과 산불예방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방화든 실화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토록 해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