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사유지 공원으로 무단 사용하면서 사용료 안 내는 것은 부당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K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K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자체는 모친 사망 전부터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해 왔고,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K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K씨는 “재산세와 별도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 마땅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매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명등, 정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원으로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사유지는 사실상 도심 공원으로 이용자가 많고 오래전부터 공원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원을 폐쇄하기 어렵다고 판단,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