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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장기화 대비…정주,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마스크 착용 13일부터, 나머지 수칙 7일부터 과태료 부과

 

오는 7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의 감염이 장기화하면서 거리두기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유행 통제'로 바꾼 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개시),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으로 구분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는 기존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한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 등 6개 위험도 지표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의 낙인 효과를 유발하고,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2층 구조로 재분류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 등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13일부터 적용한다. 이외 수칙은 7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