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마보다 뜨거워요” 최근 방학을 맞이한 중학교 1학년 이대환 군(가명)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있다. 옆에 선 김 군은 달짝지근한 탄산음료를 벌컥 들이키고 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저마다 한 손에 빙과류, 달달한 탄산음료를 쥔 요즘 학생들의 모습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정기혜 원장)은 13일 청소년의 당 과잉 섭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단맛 음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여름철 건강한 음료섭취 방법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청소년(12~18세)의 일평균 당 섭취량(80g)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고, 이 중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57.5g)은 세계 보건기구(WHO)의 당 섭취량 기준(약 50g)을 넘는 수준이다. 당 과잉 섭취는 청소년에게서 비만 및 만성질환 유병율을 높여, 음료를 통한 당 섭취 제한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4년 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우리국민 당류 섭취량 평가사업’ 결과에 따르면 실제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한 당이 하루 권장 열량의 10%를 초과할 경우 비만, 당뇨병, 고혈압 유병율이 39.0%, 41.0%, 66.0%로 각 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식품에 비해 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애견·동물카페 등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총 5,477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1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목적 보관(6곳) 등이다. 시설별 위반 업소수(100곳)는 배달음식점 64곳,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27곳, 애견·동물카페 9곳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배달음식(210건)과 장례식장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34건)을 수거해 식중독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한국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11곳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을 조사한 결과,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으면, 평균 3시간 정도가 지난 후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치사율의 경우 일반인은 0.03%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취약 계층은 경우에 따라 4.4%까지 높아질 수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어떤 제품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패스트푸드 업체는 6곳으로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편의점 업체는 5곳으로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GS25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당초 지난 8일 발표하려고 했지만, 맥도날드가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발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미뤄졌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다며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오늘(12일) 밤 매년 8월에 펼쳐지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우주쇼가 펼쳐진다. 국제유성기구(IMO)에 따르면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오전 11시30분까지가 가장 많은 별똥별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매년 8월에 볼 수 있는 우주쇼로, ‘109P/스위프트-터틀(Swift-Tuttle)’ 혜성에 의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먼지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일어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관측 장소는 도시 불빛으로부터 벗어나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이 좋으며, 주위에 높은 건물과 산이 없어 사방이 트인 곳이 좋다면서 일반적으로는 하늘의 중앙, 머리 꼭대기인 천정을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 유통분야 종합대책 -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 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①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②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③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현재 규제심사 중)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④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실천과제를 추가·보완할 계획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권익보호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⑤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⑥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은,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도 만화책에 담았다.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합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홍보만화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절차를 보다 쉽게 알고 안전한 관리가
알바생 10명 가운데 4명은 단체 채팅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회원 719명을 대상으로 ‘알바생과 단체 채팅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1%가 단체 채팅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늦은 시간 혹은 근무일이 아닌 날 울리는 알림(31.2%)때문이었고 ▲타 알바생들과 억지로 친해져야 한다는 부담감(13.9%) ▲공개적인 업무 평가 및 지적(13.5%) ▲구성원들의 감시(8%) ▲기타(33.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4%가 동료 알바생과 고용주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이 “있다”고 답했고, 고용주를 제외한 동료 알바생으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이 따로 있다는 응답자도 42%를 차지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주로 사업장 내 일정 등 공지사항을 공유(31%)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친목도모(19.9%) ▲근무표 등 출퇴근 일정 공유(16%) ▲대타구하기(10.2%) ▲매출공유(0.6%) ▲기타(22.3%)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달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50일간 운영해 총 139건·209억 원을, 올해 설에는 46일간 운영해 총 186건·28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며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방통위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51개 사업자·63개 사이트 등 웹하드사업자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하여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번 사죄드린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운전기사 외에 또 다른 폭언 피해자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은 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얘기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접대용으로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자세히 진술 하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 붇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로 입건됐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너는 생긴것부터가 뚱해서, 살쪄서...”, “아비가 뭐하는 놈인데...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등 인격적으로 모욕이 담긴 내용의 발언을 했다.또 이 회장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 없이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277곳으로, 지난달에 비해 9개사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SK·한화·CJ 등 8개 집단이 총 16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GS·두산‧미래에셋 등 4개 집단은 총 7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SK는 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에스케이씨하이테크앤마케팅의 지분 취득을 통해, 한화는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한화솔라파 등 4개 사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CJ는 오디오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하이어뮤직레코즈 등 4개 사를 지분 취득,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외에도 두산·롯데 등 5개 집단이 회사 설립, 지분 취득을 통해 총 7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GS는 파워카본테크놀로지 등 3개사를 지분 매각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두산은 흡수 합병된 네오홀딩스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미래에셋은 오딘제6차·코에프씨글로벌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한진은 한진퍼시픽 지분 매각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8월은 어느 때 보다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모처럼 휴식을 위해 떠났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휴가를 망칠 뿐만 아니라, 이후 받게 될 신체적·경제적 후유증도 심각하다. 평상시 보다 더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한 이유다.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에서도 렌터카 교통사고는 20대 운전자에 의한 발생빈도가 높아 모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 렌터카 교통사고는 8월에 하루 평균 19.1건이 발생해 평상시 16.8건보다 13.7%나 높았다. 또 렌터카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연령대는 20대로 8월중 전체 렌터카 사고의 34.8%를 차지했다. 20대 중에서도 면허 경과년수 3~4년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면허취득 후 어느 정도 운전에 익숙해지면서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특히, 휴가철에 렌터카나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20대 젊은 층은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거나 뽐내지 말고 차분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터카사고를 주요 위반 법규별로 보면 전방주시태만 등 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9.1%%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는 양쪽 눈을 함께 사용해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시가 생기면 시각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또 한쪽 눈만 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다른 쪽의 눈 발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안경으로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게 되어 약시까지 초래할 수 있다. 소아100명 중2명에게서 발견되는 '사시'는각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3세 이전의 어린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문제는 아이들 스스로 본인의 신체 이상을 정확히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기환 이대목동병원 안과 교수(사진)는 "부모의 깊은 관심만이 해답이다. 만약아이의 시선이 잘 고정되지 않거나, 밝은 빛에 있을 때 유난히 눈부셔하고 눈을 자주 찡그리는 경우, 사물을 볼 때 고개를 자주 기울이면 사시를 의심해보야 한다.육안상 아이의 눈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력이 완성되는 8세까지는 일 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아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시력 문제뿐만 아니라 남다른 외모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다.생후 6개월 전에 나타난 선천성 내사시는 적어도 2세가 되기 전 치료하는 것이 좋고, 사시와 자주 동반되는 약시의 경우 어릴수록
6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드디어 끝이 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명석)은 선제적 예방조치로 홍타이호 해양오염 방제비용 전액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항해 중이던 홍타이호(1,413톤, 벨리즈국적)는 전남 진도군 남서방 약 30km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사고당시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은 사고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예인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진압 에어벤트를 봉쇄하여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해경은 홍타이호 사고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방제비용으로 청구했지만, 선주측은 “화재진압, 사고선 표류감시 등은 해양오염방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은 대법원 3심까지 가는 6년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해양오염예방과 관련된 에어벤트 봉쇄 이외에도 화재진압, 표류 감시순찰 업무도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고 방제비용 2억 2천 만원을 해경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경청 기동방제과에 특수방제계를 신설하고 방제 훈련에 파공부위 봉쇄, 적재유 이적, 사고선 안전해역 예인, 화재진압을 포함시키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 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