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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자전거 안전사고 10년 새 두 배 증가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만큼 자전거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3월부터 자전거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전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300명이나 됐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의 심각성을 들춰봤다.

봄이 되면서 전국에서는 꽃소식이 들려오고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동호회원끼리 줄지어 지나가는 자전거 행렬은 건강의 아이콘과도 같이 느껴진다. 지난 3월 넷째 주말, 한강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붐볐다. 한강둔치 자전거대여소 관계자는 “요즘 들어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강에서는 40대로 보이는 중년여성과 어린아이가 타는 자전거가 가벼운 충돌을 했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다행이 이날 어린아이와 여성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다친 곳은없었다.

한강에서 만난 김길수(40대 남성)씨는 “요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중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걱정스럽다”다며 “자전거를 탈 때 귀에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듣다보면 주변에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다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는 김수혁(28세 남성)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 멋을 부리려고 하다 보니 안전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 같다”며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다친기억 때문에 지금은 꼭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고말했다. 김씨와 동행한 주혜지(26세 여성)씨는 “지난해 자전거를 처음 배웠는데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자전거가 막상타고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자전거 사고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해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운전미숙으로 넘어지면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었는데 이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10년 만에 자전거 사고 두 배로 증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5년~2014년) 3월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월(4,504건)에 비해 60%가 증가한 7,175건이 발생해 본격적으로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달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증가율 0.43%로 소폭 증가한 반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증가율이 8.16%나 됐다. 이는 2005년 7,976건에서 2014년 1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전거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00명(총 2,995명)이나 됐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추세로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7.8%와 사망자의 6%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발생했다. 지난 2014년에는 총 17,471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87명이 사망하고 18,1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사고 중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비율은 34%였다. 또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59.8%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중앙선 침범이 12.8%로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으로는 측면충돌이 28.1%로 가장 높아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정지하거나 서행운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비율은 66%로 사고 원인은 가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70.4%로 가장 높았다. 운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밝은 색 옷을 입고, 특히 야간에는 전조등과 반사판을 반드시 부착하여 자전거 운행 중임을 알려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자전거를 타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몸이 노출되어 있어 안전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면서“자전거도 차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반드시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장 많아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면,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629건(91.4%)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브레이크 고장, 바퀴·페달 빠짐, 핸들 부러짐 등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사고가 91건(5.1%)이었으며, 자전거도로 노면 상황으로인한 사고도 62건(3.5%)이나 됐다. 특히 자전거를 타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친사례도 1,467건(82.3%)이나 됐으며 난간, 쇠기둥 등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다친 사례 역시 16건(0.9%)이나 돼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많은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자전거 사고로 다친 부위는 어디일까? 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결과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해 다친 신체부위는 얼굴이 390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21.9%를 차지했다. 또 머리 342건(19.2%), 다리 235건(13.2%), 목·어깨 220건(12.3%) 등의 순이었다. 상해내용별로 살펴보면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551건(30.9%)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박상 420건(23.6%), 골절·치아 파절 295건(16.6%), 찰과상 248건(13.9%) 등이었다.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1,782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29세가 337건(18.9%)으로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40~49세 309건(17.3%), 30~39세 248건(13.9%), 50~59세 239건(13.4%)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323건으로 74.2%를 차지해 여성(457건, 25.6%)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운전 면허증 발급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지역민들의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것인데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과 사전에 자전거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어린이들을대상으로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을 시행 중인 곳도여러 군데이다.

창원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자전거타기와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통해 자전거 운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자전거타기 문화를 육성해 나가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을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자전거 운전면허증 응시자 개인별 실시를 거쳐 통과한 어린이에 한해 면허증을 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한 학기 일정 시간 자전거 타기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통과한 서울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교육 수료증 형태의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에 서울시 교육청은 총 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여학생 자전거타기 교육 교재를 배부하고, 자전거·안전모·무릎보호대 1230개를 지원하며 교육과정에서 자전거 클럽활동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는 중학교 100곳에 강사비(시간당 3만원)와 자전거 전문 강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서울시 123개 중학교 학교장은 격주로 2시간씩 자전거 타기 교육을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 넣어 한 학기 총 17시간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한 학기 17시간 자전거 타기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평가를 거쳐 '자전거 바르게 타기 인증'을 받게 된다. 교통표지판과 자전거 구성요소 명칭,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 받는다. 자전거 타기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평가를 거쳐 연말 학교장이나 교육감 명의의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평가항목은 자전거 주행 능력, 자전거 바르게 타는 방법, 안전장비 착용법, 직선 50m 코스, S자 코스, 8자 코스 등이다.

정부, 도로교통법 법 조항 개정

정부는 지난 2월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안전규칙위반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그동안 제재 수단이 없거나 처벌 수위가 약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안전수칙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조항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면 2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50조8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 운전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나 처벌조항이 아닌 훈시규정이라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항 신설로 제재수단이 엄격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배 국민안전관리협회 회장은 “자전거 안전사고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추가했다고해서 줄어 들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강압적인 제재수단이 어느 정도의 압박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서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국민의 안전에 대해 국가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캠페인을 펼쳐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일선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들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들은 우리에게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모든 사고들은 우리의 안전의식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전거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 연구해왔다는 김 회장은 “행정기관 담당자들조차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는 그 자체가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과거에는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 크게 자전거 사고가 문제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자전거 인구가 늘었는데도 정부의 정책들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뛰어 다녀야 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정부가 뒤늦게 법 조항을 만들어서 단속에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이 안 돼 있어 쉽지 않다”면서 “결국 스티커 발부로 범칙금만 거둬들이는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나서서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김 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고들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안전사고는예방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4월16일 국민안전의식다짐 행사 개최

국민안전협의회는 오는 4월16일 국회현정회관에서 제2회 국민안전의식다짐 행사를 개최한다. 세월호사고 주기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리는 이행사는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리고 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기에 시작했다는 김 회장은 “같은 날 국민안전처에서도 행사가 열리는데 청사 내에서 열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도록 캠페인 차원에서 열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외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

각 나라들은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필수 교육으로 자전거 안전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전거 실습의 일부는 경찰이 직접 담당하고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자전거 면허 시험 과정은 자동차의 면허 취득과정과 동일한 이론과 교내 실습, 도로주행 등 면허시험의 과정을 거친 후 전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수료증과 합격증을 수여한다.

미국은 도시에서 자전거 운행 시 꼭 준수해야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운행할 때 헬멧착용 의무화라든가 공원 및 공원 주변 보도와 다리 등에서 지정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구역 내 자전거 운행 금지 등이 있다. 또 자전거를 탈 때는 자동차와 3피트(약 91c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적신호 시 자전거를 멈추지 않거나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도 부과한다. 자전거 제한 속도는 최고 25마일이며 자전거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되고있다.

일본은 자전거를 구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자전거 고유번호를 적어 해당 자전거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정된 장소에 자전거를 주차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와 같이 견인되기도 한다. 14세 이상이 음주 주행이나 도로 신호무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2회 이상(3년 이내) 적발되면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안전교육 시 5700엔 정도의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데 만약에 미 이수 시에는 5만엔의 벌금을 물린다. 호주 역시 헬멧을 미착용하면 146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아예 10~16세는 공식 면허증을 취득해야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의식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없는 나라로 전 세계인들에게 비춰졌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에 대한 공방만 치열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자전거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의식 캠페인 대신 엄격해진 법 조항을 개정했다. 일부에서는 엄격하고 강제적인 잣대가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 조항보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
해 정부와 책임 있는 단체들이 나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세미나라든가 포럼 등을 개최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