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 제20대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됐다. 하지만 이 인증샷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투표인증샷 또는 후보자와 함께 찍은 투표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투표인증샷 촬영 후 전송·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법에 따르면 잘못된 인증샷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