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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은숙 칼럼>상속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번 호에서는 상속권이 침해 되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가진자이고, 참칭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하다.


2) 청구권자와 상대방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상속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한다. 상속회복의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참칭상속인이다.


3)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지난해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다.


유류 분 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 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행사방법
유류 분 반환청구 또한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2) 권리자와 상대방
유류 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유류 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이다.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인 것은 배우자, 자녀의 경우이고 1/3인 것은 부모, 형제자매의 경우이다. 반환의 상대방은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다.


3)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 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상속재산분리청구


참고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