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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사법농단 판사, 헌법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소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사법부 권위 보호 강화에 도움 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려는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삼권분립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이 161명이고, 의결 정족수가 151명인 상황이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