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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선 국권·왕권 상징’ 고종 국새·효종어보, 한국으로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와 ‘효종어보(孝宗御寶)’를 지난해 12월 재미교포 이대수 씨로부터 기증받아 최근 국내로 무사히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새(國璽)는 국가의 국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된 도장이다.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죽은 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해 국가가 관리했던 어보(御寶)는 왕실의 권리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을 말한다.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는 총 412점 제작됐는데, 이번에 돌아온 2점을 제외하고도 73점은 행방불명 상태다.

 

국새·어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으로, 소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지 자체가 불법인 유물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123개 회원국을 비롯해 인터폴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에 행방불명 상태인 유물 목록이 공유돼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국새·어보 환수는 주로 압수나 수사와 같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환주는 제3자의 도움과 소유자 스스로의 결심으로 ‘기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군주보는 높이 7.9cm, 길이 12.7cm, 무게 4.1kg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龜紐)와 인판(印板, 도장 몸체)으로 구성됐다.

 

문화재청은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외교 관련 업무를 위해 고종의 명에 따라 1882년 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조선은 명과 청에서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국새를 받아 사용했지만, 고종의 명으로 ‘대(大)조선국’의 ‘대군주’라는 글씨를 새긴 ‘대군주보’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종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1882년) 등의 당시 조선의 정세 변화와 발맞춰 중국 중심의 사대적 외교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군주보의 공식적인 사용 시기는 1882년 제작 후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까지로 파악됐다.

 

외국과의 통상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권대신(全權大臣)을 임명하는 문서(1883년)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새롭게 제정된 공문서 제도를 바탕으로 대군주의 명의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조칙, 관료의 임명문서 등에 날인된 예가 있다.

 

 

효종어보는 영조 16년(1740년)에 효종(조선 제17대 임금, 재위 1649~1659)에게 명의정덕(明義正德)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된 것이다. 금색을 띤 높이 8.4cm, 길이 12.6cm, 무기 4.0kg의 도장으로, 손잡이는 대군주보와 마찬가지로 거북이 모양이다.

 

효종어보는 효종 승하 직후인 1659년(현종 즉위년)과 1740년, 1900년(광무 4년)에 제작됐는데, 현재까지 이중 1900년에 제작된 어보만 전해오고 있었다.

 

한편, 기증자 이대수 씨는 1990년대 후반 이 유물 두 점을 경매로 매입했고, 최근 해당 유물이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형근 미주현대불교 발생인과 신영근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전 사무처장이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이번에 돌아온 대군주보와 효종어보는 오는 20일부터 3월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조선의 국왕’실에서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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