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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 송변전설비 주변 주택 소유자에 최대 2400만원 보상
- 11월부터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
-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집값의 3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 배달 로봇 등의 도보나 공원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다음달 4일부터 송전선 주변지역에 집을 자고 있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m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m 이내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 배달 로봇 11월부터 실외 통행 가능

 

오는 11월 17일부터는 배달 로봇 등의 실외 통행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공원 등에서 통행할 수 없다. 녹지공원법상 중량 30kg이상 로봇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로봇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하반기부터는 배달 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되고,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용 후 전지 잔전하게 재사용하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 

 

정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안전하게 재사용하려는 자원 순환이 목적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 검사 기관 자격을 얻는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KC마크 등 표시사항을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허가 요청 신속처리

 

다음 달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타임아웃제는 인허가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특화단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도 마련됐다. 첨단전략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특성화대학 계약학과를 이공계학과와 직업계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고, 대학의 교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과 휴직을 허용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 공급망 안정화 지원 강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이 확대·개정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P턴 할 때 금융 지원도 할 수 있다.

 

◎ 중견기업, 기술보호 등 14개 특례 지원

 

지난 2014년 시행된 뒤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됐던 중견기업법이 오는 7월2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이에 중견기업은 수탁 중견기업 보호와 기술보호, 인력지원 등 14개 툭례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특례는 조세와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인력지원, 미취업자 고용지원, 매출채권보험, 중진기금, 가업승계, 명문장수, 옴부즈만, 인수합병(M&A), 사업전환 등이다.

 

◎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가능

 

정부가 극저준위 미만 방사성폐기물의 적기 처분을 위해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을 저감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허용되는 기준보다 낮은 게 확인될 경우 원자력안전법령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에 폐기관리법령에 따라 소각·매립·재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서 보호 강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을 우주방사선 피폭에서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안전관리법이 지난 10일 개정되면서, 기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됐던 승무원 안전관리체계가 원안위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항공승무원 관련 교육과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사항 관련 원안위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1·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책자로 묶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