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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드보커시 나는 누구를 옹호하는가?

지난 6월 학교 내에서 부정행위를 의심 받은 여고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슬픈 현실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린이 및 청소년, 청년들의 고단한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 여고생이 남긴 편지처럼 자신의 목소리가 교사와 어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소통의 부재와 깊이 쌓여 버 린 거절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최근 끊이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는 친권자에 의한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것은 사회적 용어로 ‘어덜티즘(adultism)’의 극단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어덜티즘은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자신의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특권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6월에는 제 1야당의 정당 대표로 30대의 인물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25세 나이에 대학생 신분으로 청와대의 청년 비서관이 임명되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등 정치적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이 선출, 임명된 이유는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대변자’, ‘옹호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요구와 의식의 반영일 것이다.

 

어른(adult)과 청소년(adolescent), 어원이 같다.

 

사실 ‘어른 또는 성인’을 뜻하는 영어의 ‘adult’는 ‘청소년, 청년’을 뜻하는 영어 단어 ‘adolescent’와 동일한 어원을 가진 단어이다. ‘adult’는 ‘자라다, 어른이 되어가다’라 는 뜻의 라틴어 동사 ‘adolesco’의 수동태 완료분사 형태인 ‘adultus’에서 –us가 탈락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adult’는 ‘완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다 자란 상태(grown-up)’인 어른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adolescent’는 라틴어 동사 ‘adolesco’로 성인과 어원은 같지만 능동태 현재분사 형태인 ‘adolescens’ 가 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청소년의 영어 단어 ‘adolescent’는 ‘현재’라는 의미에서 나온 ‘한창 자라고 있는(growing)’ 모습을 의미한다.

 

 

어른과 어린이는 순 우리말인데 본래 ‘어른’이라는 뜻은 ‘나이를 먹은 사람’이 아니다. ‘어른’은 ‘얼운’이 변한 것인데, ‘얼운’은 ‘얼우다’라는 동사 어간에서 파생된 것으로 ‘얼우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혼인을 하게 되어 몸을 합하게 되고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얼운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한 사람만 상투를 틀게 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 로 볼 수 있다.

 

‘어린이’는 말 그대로 ‘어린 사람’인데,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훈민정음 서문에도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에서의 ‘어린 백성’ 은 “어리석다 또는 지혜롭지 못한 우민(愚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단순히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어리므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어른’과 ‘어린이’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다움’ 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금의 성인은 이전에 똑같은 삶의 과정을 살았던 청소년, 청년의 시기가 있었다. 그렇기에 한창 자라나는 중에 있는 청소년, 청년의 모습과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adulthood(어른다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른 됨’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레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애드보커시(advocacy), 누군가를 옹호하다.

 

최근 애드보커시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미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애드보커시’가 제도화 되어 있다. 2020년 일본에서는 아동학 대방지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드보커 시’가 직접 언급되어 주목받아 현재 제도화로 추진 중에 있다.

 

애드보커시(advocacy)는 아직까지 복지나 NPO단체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다. 여전히 NPO단체 관계자 사이에서도 ‘정책제언’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애드보커시의 어원은 ‘ad(더하다)’, ‘voc(자신 의 목소리)’를 내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즉, ‘advocate’의 사전적 정의는 ‘옹호하다, 강하게 주창하다, 옹호자, 주창자’로 볼 수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생각과 행동 또는 신념으로 공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the giving of public support to an idea, a course of action, or a belief)’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전의 두 번째 정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에서 변호하는 변호사의 일(the work of lawyers who speak about cases in court)’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 소리를 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그 누군가는 곧 내가 될 수도, 내가 아닌 타인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정책제언’은 ‘시스템 애드보커시’라고 부르며, 동시에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권리를 지키는 것’을 ‘개인 애드보커시’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는 자전거의 두 바퀴라고 불리는데, 본 칼럼에서는 후자의 ‘개인 애드보커시’에 주목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국의 개인 애드보커시 가운데 ‘어린이 애드보커시(child advocacy)’라는 말이 있다. 이 ‘어린이 애드보커시’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어린이 애드보커시의 취지는 어린이의 목소리가 작아, 어른들이나 사회에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목소리가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소리(음량)의 작음이 아니라 “힘(권력)이 약하다”라는 뜻이다.

 

사회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 즉 힘이 센(권력을 가진) 사람의 의도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시스템 속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억눌러지거나 무시되기 일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른들이나 사회에 어린이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어린이 애드보커시’라 고 부른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마이크를 대다.

 

어린이 애드보커시는 처음에 복지 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박해로부터 보호하거나 보호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라는 위험성의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부모와 가족에 의한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어린이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애드보커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화를 향한 검토가 국가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애드보커시는 복지 분야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약자의 입장에 위치한 어린이의 목소리는 복지 분야 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듣기 어렵다.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교육 영역에서 학교폭력, 체벌, 괴롭힘 등 학교 규칙과 입시와 성적이라는 교육시스템 속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 울타리 밖에도 많은 어린이, 청년, 청소년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연 평균 6만여 명의 청소년이 개인, 가족, 학교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규교육의 테두리 밖에 있는 학업 중단 청소년이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이처럼 정규 과정 외 교육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채 살아가는 그들의 목소리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그들의 ‘마이크’가 되어 주변에 알리고 주변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애드보커시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2017년 6월 아동복지법개정을 시작으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한 것이 2018년 3월 일어난 도쿄도 메구로구의 5살 어린이, 2019년 1월 일어난 치바현의 10살 어린이의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와 어른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수는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이것을 점수화하여 측정한다면 한국은 몇 점일까?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반성으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고 학대 가해자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올해 2021년 1월 8일에야 국회에 서 다루기 시작하였다.

 

옴부즈 펄슨(ombudsperson)이란?

 

애드보커시는 복지 분야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직 학교교육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는 학교 내 애드보커시 교육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는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의 장소이기에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교육의 핵심은 아동의 인권교육과 어린이의 권리 조약 등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옴부즈만’ 제도가 교육에 도입되어 주목받고 있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행정 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최근 단어 뒤에 man을 붙이는 것은 ‘남성화’할 수 있는 성차별의 우려가 있어 옴부즈펄슨 (ombudsperson)으로 불리고 있다.

 

1981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어린이 옴부즈펄슨 (Ombudsperson)이 설치된 곳은 노르웨이이다. 옴부즈펄 슨의 어원이 되는 옴부드(ombud)는 스칸디나비아의 고어 로 ‘대리인, 대변자’라는 의미이다. 즉, ‘어린이 옴부즈펄슨'은 ‘어린이의 대변자’라는 뜻으로 어린이의 권리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노르웨이의 옴부즈펄슨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정부와 어린이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

2. 어린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3. 어린이가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4. 어린이의 권리를 계발한다.

5. 권리를 침해받은 어린이를 지원한다.

 

노르웨이의 옴부즈펄슨은 공모에 의해서 사전 심사 및 조사를 거쳐 1명이 선발되고, 국왕으로부터 임명된다. 강력한 권한과 권위를 가진 위치이다. 6년간 1번의 임기를 할 수 있으며 재임에 상관없이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직접 말한다. 법률, 심리, 교육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부서 직원 10명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장관과 국왕에게 권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어린이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혁하고 있다. ‘어린이 가정청’, ‘어린이 가정장관’이라는 정부 부처와 장관도 어린이 옴부즈펄슨의 제안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례

 

캐나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가규모의 인권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에 따라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애드보게이트(앨버타 주), 어린이와 청소년 대리인(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인권과 어린이의 권리 커미션(퀘벡주)과 같이 다양한 지역에 명칭과 형태를 달리하여 설치되어 있다. 북 유럽지역과 다르게 사회적 보호를 위한 어린이와 원주민, 장애아동,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마이너리티 아동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온타리오주에는 1978년 캐나다 최초로 어린이 가정 애드보커시 사무국(Defense for Children)이 민간단체의 형태로서 애드보커시를 실시하였다. 이후 1984년 어린이 가정 서비스법이 성립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이 되었다.

 

애드보커시 사무국은 아동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때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무국이 애드보커시를 실시한다. 이 기관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며 모든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한다. 물론, 정부에 예산집행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일상 업무, 활동, 방침,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필요할 경우 언제든 미디어와 방송을 통하여 문제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지혜

 

줄(啐)은 달걀이 부화하려 할 때 알 속에서 나는 소리를 의미하며, 탁(啄)은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 병아리는 건강하게 부화할 수 있다. 반대로, 알 속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어미 닭이 밖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 병아리는 건강하게 부화할 수 없다. 동시에 어미 닭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병아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밖에서 껍질을 쪼아 깨드리면 그 병아리는 생명을 잃게 된다.

 

어미 닭에 의한 자연부화의 경우 어미 닭의 크기에 따라 10~15개의 알을 품게 되며, 약 21일 동안 먹이와 물도 거의 먹지 않고 온전히 알을 품는다고 한다. 이때 단순히 품고만 있지는 않는다. 자리를 뜨게 될 경우 어미 닭 간의 포란경쟁은 물론 야생동물의 습격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없다. 생사를 건 긴장의 21일이며, 보통 부화가 3시간 이내 일어나니 알 속의 작은 소리 또한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이 줄탁동시의 어미 닭은 기성세대인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정부, 학교 등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면 그 대상과 관계가 우리의 자녀들이자, 친구, 동료가 될 수 있고, 선배 또는 후배, 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 즉, 줄탁동시에서 강조하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이에 ‘즉각 반응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이슈화되어 국민들과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국민,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고 이것을 각 부처와 지방단체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몫은 개인 즉, 나에게 있다.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눈높이를 낮추어 가까이 다가가는 것, 내 목소리는 잠시 보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노르웨이와 캐나다의 사례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경청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은 사회전체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도 함께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사이의 중간지점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자녀의 양육과 학교의 교육은 부모의 권한이며, 교사의 교수권이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이 그 부여된 성인의 자유로운 권한으로 인해 아이들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반대로 침해한다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개인이다. 그러나, 국가와 한 개인의 거리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들 사이를 중재할 애드보커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정치계에 등장한 ‘젊은 정치인’의 등장은 지금까지 청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기에 그들을 대변할 등용이 아닌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얼마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과 기성세대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어린이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작은 입에 마이크를 갖다 대어 그 목소리를 모두가 듣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애드보커시, 옹호이자 대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대변 즉,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 만으로 멈추어서는 안된다. 같이 움직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와 내 자녀들, 가족 그리고 시야를 넓혀 아직도 주변에 목소리 를 내고 있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즉,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