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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정위, 하도급엊체 기술 유용 현대중공업 과징금 2억원

선주가 특정 납품업체 요구하자 기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30년 이상 거래하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고, 하도급 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선주가 특정 조명업체를 지정해 납품을 요구하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현대중공업은 선주가 요청하는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선주 요청과 별개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제품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어 선박용 엔진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입찰 결과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제품 일부를 낙찰받아 납품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 업체에 총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에 대해 제재했다"라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