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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표시기준 위반 '링본베리 분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케이티바이오팜·경동물산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제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된 식품소분 업체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과 제조원이 표시돼 있지 않은 채 판매된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에 대해 표시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회수 대상은  소분원이 '(주)케이티바오팜'인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6일인 제품과 '경동물산'인 제조일자가 2017년 2월3일인 제품이다.

 

두 제품에선 방사능 세슘도 기준치를 초과해 각각 104Bq/kg, 188Bq/kg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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