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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義死傷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 받는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
2015.11.21 2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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