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막는다 …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후수도관 관리 부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2019.07.27 03:24:2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