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단 단축 시행 1년, 단위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 필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시행 1년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

2019.07.02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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