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가능

3일 이상 주거지 벗어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아야
민주당·정의당 "법원 현명한 판단 존중"
한국당·미래당 "살아있는 권력 비호"

2019.04.21 1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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