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공적 기능 강화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3월 시행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법률적으로 명시
- 수산업 종사자에 일정 의무 부과하고 직불금 지급
- 수산자원 회복 촉진, 생태·환경 기능 강화 등 기대

2020.06.21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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