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

  • 등록 2016.03.21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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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11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3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되지 않았고, 이후 3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졌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질병이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 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 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의심축 미신고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 >

1) 살 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살 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 해당하는 금액


농식품부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한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살 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금지 등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축산농장에서는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농장을 출입하여 예찰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정확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미진 기자 seri2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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