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금지 5년 연장 등 41개 안건 통과

  • 등록 2015.11.14 21:57:43
크게보기

선거구 획정 정개특위도 연장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간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의 입점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1123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야는 해당 규정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5년 연장에 합의했다.

 

한편, 12일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했으며, 기업의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원자력시설 보안 강화법 등 37개 법안,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김동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4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5 방송문화미디어텍.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