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된다"

  • 등록 2015.10.31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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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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