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신입 채용 시 차별 항목 여전

2015.10.21 13:37:40

정부가 고용정책기본법에 차별 금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차별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39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고용정책기본법의 차별 금지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9%차별 금지 항목 중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대기업73.3%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60.5%, ‘중견기업50%였다. 평가 항목 1위는 절반 이상(54.6%, 복수응답)이 선택한 연령이었다. 실제 선호하는 남성 지원자 나이는 대졸 기준으로 평균 29.3, 여성은 27.6세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성별’(34.9%)인데 기업에는 여성’(39.8%)보다 남성’(60.2%)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평가 요소 3위는 학력’(21.8%)이 차지했다. 선호하는 지원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53.8%), ‘초대졸 이상’(30.8%), ‘고졸 이상’(13.5%), ‘대학원 이상’(1.9%) 순이었다.


이밖에 신체조건’(16.4%), ‘병력(病歷)’(15.5%), ‘결혼여부’(13.4%), ‘출신학교(학벌)’(8.8%) ‘출신지역’(6.7%) ‘종교’(5%), ‘자녀여부(임신)’(4.2%) ‘사회적 신분’(1.7%) 순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 항목이 합격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50%’(22.7%), ‘30%’(15.5%), ‘90% 이상’(14.3%), ‘70%’(11.3%), ‘80%’(8.8%), ‘60%’(8.8%) 등의 순으로, 평균 53%로 집계됐다.

김미진 기자 sy104@m-eco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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