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2016.09.14 15:52:56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9일 고시 개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같이 표시된다.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하여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외국의 경우 총당류의 개념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당류 100g 기준치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비타민 D10, 탄수화물은 324g, 지방은 54g으로 조정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진 기자 seri2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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