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CPD 기준 초과한 삼화식품 혼합간장 회수 조치

2016.03.22 09:06:37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대구 서구 소)가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 제품에서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 기준(0.3 /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91일인 제품으로 3-MCPD0.4mg/kg 검출됐다.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L)

삼화식품()

(대구 서구)

삼화진간장

(혼합간장)

2016.03.02.

(2017.09.01.)

7,963.2

(1.8× 4,424)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가 삼화식품()’의 자가품질검사로 인한 것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김미진 기자 sy104@m-eco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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