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가루에서 기준치 초과 식중독균 검출

  • 등록 2016.03.15 1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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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본푸드’(충북 증평군 소재)가 제조·가공한 골드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100/g 이하)을 초과(410/g)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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