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건 재조사한다

  • 등록 2020.06.21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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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군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빠짐없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정 접수는 1948년 11월30일부터 2018년 9월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가 대상이며,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진정 접수 기한이 9월13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도내 상당수 계실 것”이라며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와 기타 참고자료를 이메일(truth2018@korea.kr)이나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으로 전송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2-6124-7531)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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